금감원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공개매수제도를 손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 감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배주주 등이 상장 폐지를 목적으로 공개매수를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발행시장 건전화를 위해 ‘5%룰’ 등 지분공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 동안 지분공시 위반에도 행정조치 위주의 처벌에 머물러 재발방지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도입 후 수요예측 반영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