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루이뷔통 코리아도 회계감사 받는다

입력 2013-05-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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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설명회, 대기업비상장사 분식회계 조치 강화

유한회사ㆍ상호금융조합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증권사들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출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강화된다.

또한 금감원은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은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규제 및 감독방안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NCR 기준이 높아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금감원은 영업여건 악화로 금융투자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험액 산정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 자율성 확대 △펀드 판매전문회사 도입 추진 △파생결합사채 등 새로운 증권 처리방안 마련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운용 감독 강화, △MMF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실태 점검,△신탁업무 건전성 제고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한 금융산업 잠재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간 합병과 자본감소 요건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사는 퇴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상장사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법인에 출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자원개발 단계별 공시기준, 자원 평가내용 등을 포함한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투자자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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