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의 ‘전광석화’ 같은 압수수색- 강구귀 사회생활부 기자

입력 2013-05-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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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열사 임원의 승무원 폭행에 이어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대리점주 욕설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땅에 떨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일은 욕설을 퍼붓는 모습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기업 제품 블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것은 검찰의 행동이다. 유튜브에 영업사원의 욕설 파일이 올라오기 무섭게 남양유업을 압수수색했다.

통상 고소-고발 건이 접수되면 고소인, 피고소인 등의 조사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압수수색의 경우 해당 업체에 치명적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마지막 물증 확보를 위해 보다 신중하게 실시돼야 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유튜브 파일은 3년 전의 일이었다. 대리점주에게 욕설을 한 사원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징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유튜브 공개 시점에 대해 말들이 많다. 남양유업과 대리점주 간에는 최근 물품대금 미납 등 채무관계로 갈등 상황이다. 남양유업 측은 채무 탕감을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리점주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배경이 어찌됐건 남양유업은 라면 상무, 빵 회장에 이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기업이 되고 말았다. 우리 법은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검찰의 움직임을 보면 전광석화와 같이 기민하고 긴박하다. 때마침 정부도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로서는 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한 치의 의구심 없이 명명백백하게 잘못을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자칫 오버할 경우 신뢰도에 금이 가고 한 번 추락한 믿음은 곧바로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의 구태 반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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