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한회사·상호금융조합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입력 2013-05-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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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ㆍ상호금융조합의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증권사들의 자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산출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 분야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일정 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상호금융조합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상당수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종교ㆍ복지단체 등 비영리단체, 일부 외국계 금융회사, 루이뷔통 코리아와 외국 고가사치품 회사들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한 회계감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리 주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감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 등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 수준도 강화된다.

또한 금감원은 또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이 빈발한 기업은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해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라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NCR 산출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NCR 기준이 높아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자기자본 활용을 위해 인덱스펀드 등의 자기운용 펀드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온라인펀드 쇼핑몰 등 펀드판매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펀드판매의 공정 경쟁도 유도한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 간 합병과 자본감소 요건완화 등을 통해 구조조정 지원방안을 강구하되, 인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회사는 퇴출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정보 제공을 확대, 타법인출자와 담보제공, 특별손익 발생 등을 주요사항보고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제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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