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출장안마사 성폭행…경찰 대처 논란

입력 2013-05-0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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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100일도 지나지 않아 또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동 1시간이 지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5일 출장안마사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임모(2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원룸에서 스포츠 마사지사 A(36)씨를 성폭행하고 2만9000원을 빼앗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사건 당일 인터넷으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사를 불렀다. 임씨는 마사지사 A씨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흉기로 위협해 현금 2만9000원을 빼앗고 그를 성폭행했다.

한편 A씨를 태워다 준 출장마사지 업소 남자종업원 문모(22)씨는 ‘별다른 문제 없이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전화가 미리 약속했던 10분이 지나도 오지 않자 A씨에게 전화를 했다. 그러나 A씨의 전화 전원이 꺼져 있자 문씨는 오전 3시33분 “출장 마사지 아가씨가 손님 집에 들어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수원 동부파출소 소속 경찰은 2분만에 현장에 도착해 주위를 살폈다. 이들은 창문을 통해 성관계 장면을 목격했지만 강압성이나 위해요소를 발견할 수 없고 행동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해 강제진압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

이들은 수원중부서 상황실과 세 차례에 걸쳐 강제진압 등 대처방안을 논의했지만 위급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강제 진입할 경우 오히려 인질극 등 돌발적 위해상황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씨의 집을 나와 경찰들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말했고, 경찰은 4시25분쯤 임씨를 체포했다.

초동 대처 논란 등에 대해 수원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6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징역 2년6월, 2010년 강간을 미수해 2년6월과 전자발찌 착용 5년 명령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했다.

경기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실과 현장 출동 경찰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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