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물가 연동제 검토...연내 500원 인상

입력 2013-05-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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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담배의 신규 비가격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담배 관련 세금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담뱃값 물가연동제이 도입되면 최초 담배 가격 인상분은 500~600원이 될 전망이다. 담뱃값은 지난 2004년 이후 오르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첫해 한꺼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4.7%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가연동제를 도입 시 담뱃값 상승폭이 10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금연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에는 담뱃값 물가연동제 외에도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소매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화재안전담배 도입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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