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중개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18일 이번 인가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는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한화투자증권의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에 대한 변경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다만 금융위는 크레디트스위스증권에 대해 국내에 한정해 투자 중개업과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제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국내에 한해 투자매매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