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여명을 성폭행한 4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4일 새벽 3시30분쯤 울산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양(17)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다.
아내와 딸이 있는 안씨는 평소 평범한 직장인으로 행세했지만 새벽 시간대에 주택의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을 통해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을 헤아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의 모습이 거의 찍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범인이 현장 주변에 거주할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조사를 벌여오다, A양 사건 당시 안씨를 용의자로 여기고 DNA 제공을 요구했다.
안씨는 이를 거부했고,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안씨를 추적하다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