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월 한 달간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와 동반가족에 대해 30%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의 동반가족, 국가유공상이(5-7급)와 5·18 민주유공부상자의 동반가족,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의 유족 동반가족 1인이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등이며, 특별 할인은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소지하면 가능하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에 대해 일반석 탑승시 적용되며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 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특별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에도 독립유공자 본인과 동반가족, 국가/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