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성접대’ 동영상 등장인물로 지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모(52)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등에서 편의를 제공한 혐의(알선수뢰)로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의혹에 연루된 인물 12~13명의 출금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6~7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수사가 진전되면서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기 위해 김 전 차관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불법 로비 등을 한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주요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됐으나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차관에 임명된 지 8일만에 사직하며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불미스러운 일로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