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규제안 마련 결렬

입력 2013-05-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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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양측에 “7일까지 결론 갖고와라”

음식점업 적합업종 세부 규제안 마련이 결국 결렬됐다.

지난달 30일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가 동반위 주재로 오후 4시부터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됐으나 역세권 기준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세부안 마련에 실패됐다. 대기업 측은 역세권 출점 허용 거리를 200~250m로 주장했고 중소기업 측은 100m 이내 허용만을 주장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동반성장위원회는 더 이상 협의회를 진행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측에 오는 7일까지 협의 방안을 가져올 것을 제안했다. 만약 오는 7일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강제 권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오는 27일 동반성장본위원회에 앞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이달 말까지 협의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대기업의 신규브랜드 출시 복합다중시설 허용 기준 마련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대기업은 연면적 2만㎡, 식품 전문 중견기업 1만㎡,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은 5000㎡ 이상인 건물 내에서 신규 출점이 가능토록 서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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