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4월1일부터 소급적용 법사위 통과

입력 2013-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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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4월 1일로 소급적용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규·미분양, 1가구 1주택자의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1일부터 올해 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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