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4점

입력 2013-04-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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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삼환기업에 대해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결정에 대한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4점을 부과했다고 2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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