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1년 38세금징수과를 신설한 이후 올 3월까지 징수한 체납시세가 5천억원을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
38세금징수과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 징수 전담을 위해 2001년 8월 기동조직 형태로 출범했으며, 2005년 정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 38조에 명시된 납세의무를 상징해 작명된 38세금징수과는 출범 첫 해 80억원을 징수한 이래 매년 평균 440억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2515억원, 취득세 2379억원, 자동차세 74억원 순으로 총 5051억원에 이른다
체납자 명의의 은행 대여금고, 법원 공탁금, 증권회사 CMA, 리스·렌트 차량 보증금, 특허권을 압류하는 등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지도층 및 종교단체 체납자를 지난해부터 특별관리해 사회지도층 20억원, 종교단체 2억원을 각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는 검찰고발 등 강력한 징수 수단을 활용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조세정의 실현 및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