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연간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입력 2013-04-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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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구입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득공제 항목에 도서구입비를 추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연 2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성인 독서율, 가계 도서구입비 비중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독서 문화가 후퇴하고 있다”며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국민의 독서문화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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