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은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지역인 스카보러섬(중국명 황옌다오)에서 ‘사실상의 점령상태’를 굳히려 한 것을 비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 정부의 선박 3척이 최근 남중국해 스카보러 해역에 포진하여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막고 있다”며 중국의 행위를 비난했다.
델 로사리오 장관은“남중국해 분쟁해역에서의 석유탐사계약 발주 역시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연기했다”며“탐사계약 입찰 참여업체들이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스카보러섬이 국제법상 자국 영해로 인정되는 200해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1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남해구단선’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관련 영유권 분쟁을 유엔 국제해양법 재판소(ITLOS)에 제소했다.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을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 구성을 모두 마치고 이를 필리핀 측에 통보했다.
재판부는 독일과 스리랑카·프랑스·폴란드·네덜란드 등 5개국의 판사로 구성 됐으며 재판장에는 스리랑카 출신의 크리스 핀토 판사가 선임됐다고 국제해양법재판소는 밝혔다.
현재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중국과 필리핀 외에 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