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서울 전세임대주택 500호 접수

입력 2013-04-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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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세대주로 수급자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족1순위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서울시내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500호를 이번달 29일부터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임대 500호는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시 기존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85㎡)이하 주택중 입주대상자가 희망주택을 물색해 신청하면 SH공사에서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후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을 맺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며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수급자ㆍ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에게 1순위가 주어지며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호당 전세지원 한도는 7000만원이다.

1순위(수급자ㆍ보호대상 한부모가족)를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5월 3일 까지 접수한다. 1순위가 미달될 경우에 한해서 2순위는 재공고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자,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통보되며 자치구에서 선정대상자가 통보 되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계획이다.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다음달 22일 오후 6시다.

기존전세 임대주택은 갱신계약시 자격이 유지되면 매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며 10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600-3456, 02-3410-7455ㆍ7786ㆍ779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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