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STX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3-04-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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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순위 37위의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STX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닥쳐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TX건설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수년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STX칸’ 이라는 브랜드로 주택 분양사업에 나섰지만 경기 수원과 충남 아산 등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해 자금난을 키웠다.

과거 수주했던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경기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원) 등 PF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난해 90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유동성 위험은 더욱 커졌다.

최근 유동성 문제로 채권단의 강도 높은 관리를 받고 있는 그룹이 더 이상 지원에 나설 수 없게 된 점 또한 법정관리를 택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STX건설은 강덕수 회장과 두 딸인 강정원·강경림씨가 62.2%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고, 포스텍이 3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STX건설이 현재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STX건설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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