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서부지검 경영진 횡령·배임 혐의없음 최종 통지”

입력 2013-04-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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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5일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의 최종 답변으로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최종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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