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렴성 확보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입력 2013-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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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앞으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는 부패유발 요인을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운영중인 조례 177개, 규칙 98개, 훈령 18개, 예규 2개 등 총295개가 체계적으로 분석·평가된다.

앞으로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시 감사담당관실로 부패영향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담당관실은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를 분석, 평가해 개선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구는 △기준과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한 행정절차 △추상적인 판단기준 △지나치게 크게 부여한 재량권 △부당한 특혜제공 등을 중점 검토하고 부패요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관련 규정을 제거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 진행 중에 중앙정부에서 제정한 상위 법령의 문제점은 해당 부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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