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정년 60세법’ 2016년 시행 잠정 합의

입력 2013-04-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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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2일 공공ㆍ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했다.

이날 환노위 의원들은 법안소위에 상정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정년 60세 의무화 원칙에 합의하고 시행 대상 기업 규모와 시행 시기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 60세가 의무조항이 되고 전체 사업장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2016년 1월 1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다만, 임금피크제 병행 여부와 임금조정 등의 문제로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함에 따라 23일 오전 회의를 속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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