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세제지원 나서

입력 2013-04-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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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김덕중 국세청장 중소기업인 간담회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및 조기환급금 신속 지급

▲(왼쪽 두 번째부터) 김덕중 국세청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국세청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본격 착수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및 관련 단체에 대해 이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하고 징수유예 신청 시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방안은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5000개가 넘는 협력업체들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등) 입주기업과 거래관계로 경영애로 겪는 기업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이 2주째로 접어들면서 입주기업들의 피해는 확산되고 있다.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규모를 묻는 질문에 “피해규모는 수 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방문을 시도할 것”이라며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개성공단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개성공단 이외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하고,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김 청장은 “세법이 허락하는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중 중기중앙회와 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해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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