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법’ 소위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입력 2013-04-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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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법안(일명 FIU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에 대한 보완 장치로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속내는 적지 않게 복잡해 보인다.

이는 당초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FIU의 금융정보에 대해 상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번에 통과된 FIU법이 정부 합의안에 근접하게 처리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까지 통과된 만큼 이를 원안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FIU법'이 당초 안보다는 달라졌지만, 개정안의 틀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역량을 발휘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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