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금지 소송 기각

입력 2013-04-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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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는 쉰들러 홀딩 아게가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소송이 기각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은 일반공모증자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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