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주와 청소년들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 4860원 적용 등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기본 근로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다고 판단해 근로보호 제도 홍보에 본격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고 지켜야 할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홍보할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노동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인지정도’는 청소년 평균 49.7%(진학청소년 49.5%, 비진학청소년 52.1%), 사업자 63.2%, 상담교사 71.2%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의 인식수준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근로조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 지원을 받는다. 청소년 리더는 4~6명이 한 팀을 이뤄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홍보를 비롯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출한다.
선발된 청소년 리더는 5월 하순 위촉식과 함께 홍보활동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1박2일 청소년 캠프 참가)받는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규정에 대해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청소년 리더가 홍보할 ‘알바 10계명’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청소년은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밖에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주과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며,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 받는다.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으며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청소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적극 지도하는 등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