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내 최대 미용프랜차이즈 업체 '박준뷰티랩'의 대표 박준(62)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여직원들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준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를 고소한 피해자 4명이 최근 박씨와 합의하고 검찰에 고소 취소서를 제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 등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말께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