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업무보고]해양경제특구 지정…해양영토법 제정

입력 2013-04-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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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스포츠 인프라 육성 특별법도 추진

정부가 해양플랜트, 조선, 관광 등이 첨단 해양클러스터 안에서 결합되는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을 지정한다.

마리나 등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와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플랜트, 조선, 관광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산업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 해양특구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어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는다.

울릉 해양경찰서를 올해 안에 신설해 독도 경비를 강화하고 해경의 경비범위를 한·일, 한·중간 미획정 해역까지 확대해 불법조업 등 관할권 침범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오는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과 항공기 10대도 증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해운 물류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금융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부 및 선사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기금 신설키로 했다. 또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등 규제 합리화로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되게 육성하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과 울산항 석유산업 클러스터 등 항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수중 이동통신 전송거리를 9㎞에서 30㎞로 늘리고 오는 2020년까지 세계 6번째로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개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해양에너지 복합 발전 기술과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마리나·크루즈 등 해양레저 스포츠 육성에 힘을 쏟아 올 연말까지 크루즈 육성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요트·보트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2020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통 해양수산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외해 양식과 육지양식 등 신개념양식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산물의 유통단계를 평균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해 현재 318만t인 수산물 생산량을 2017년까지 398만t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역 수협별로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수협중앙회의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통해 지역수협의 생산물을 대형 소비처에 판매하는 등 수협을 유통·판매 중심 조직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또 수산자원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산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제2차 원양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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