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고추잠자리’ 부르면 레코드사에 저작권료 지불?

입력 2013-04-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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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잘못된 계약 31곡 저작권 뺏겨

▲사진=뉴시스
‘가왕’ 조용필에 관한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그룹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에 대해 한 음반회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대철은 “2000년에 한 레코드사에 모든 저작권을 빼앗긴 슬픈 일이 있었다”면서 “1986년 레코드사 A회장이 조용필 선배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창밖의 여자’, ‘고추잠자리’ 등 31곡에 대해 ‘저작권 일부양도’ 계약도 슬쩍 끼워넣어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31곡에는 ‘창밖의 여자’와 ‘고추잠자리’를 비롯해 ‘단발머리’, ‘슬픈 미소’, ‘촛불’, ‘일편단심 민들레야’, ‘물망초’,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등이 포함된다.

신대철에 따르면 조용필은 이후 법정에서 ‘복제배포권을 넘기는 것을 판권을 넘기는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항변했으나 결국 패소해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녹음하거나 공연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용필 소속사 YPC프로덕션 측은 “당시 실연권이나 저작인격권이 확립된 시기가 아니라 기획사는 물론 조용필 본인도 그런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면서 “계약서로 인해 조용필이 자신의 노래를 발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방송이나 공연에서 노래를 부를 수는 있지만 그 노래로 음반이나 DVD를 발매하면 레코드사로 수익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YPC프로덕션 측은“조용필은 그동안 꾸준히 저작권을 찾아오기 위해 레코드사와 접촉했으나 불발로 끝났다. 법률적으로 재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음악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음악팬은 “우리나라 대중 음악사의 수치이다. A회장은 법적으로는 이겼을지 몰라도 영원히 지탄받을 것”이라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서는 31곡의 저작권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조용필은 오는 23일 정규 19집 앨범 ‘헬로(Hello)’를 발매한다. 10년 만에 발매하는 이번 앨범의 선공개곡 ‘바운스(Bounce)’는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을 물리치고 각종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조용필은 앨범 발매일에 맞춰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데뷔 이래 최초로 쇼케이스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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