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취득·양도세 면제 소급적용 ‘이견’… 시장 혼란 우려

입력 2013-04-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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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4월1일 거래부터 적용해야” vs 민주 “상임위 통과시점부터”

여야정이 합의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적용 시기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통합당은 관련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8일 부동산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취득·양도세 면제를 소급해 적용하자는 뜻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소급적용은 입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법안의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국회 입법권에 해당한다”며 “원칙적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돼야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소급적용 여부는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여야가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시장에서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국회 안정행정위원회가, 양도세 감면은 기재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각 상임위에서 다른 날짜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적용시점이 달라 주택 거래자들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조만간 다시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각기 다른 양당의 입장이 완고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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