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피해농가에 총 5억8700만원 배상 결정
경마장에 사용된 결빙 방지용 소금으로 인한 분재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과천 경마장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 사용으로 발생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5억8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분재원을 경영하는 농민 6명(신청인)은 인근 과천경마장에서 경마주로의 결빙방지용 소금을 과다 사용해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관수용으로 사용한 분재농가의 분재들이 고사되거나 가치상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32억6300여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경마장 개장이후 매년 상당히 많은 량(231~361t)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신청인들이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염소이온농도가 농업용수 수질기준(250㎎/ℓ)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또 경마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소지천도 120~1400㎎/ℓ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 지하수 수질오염이 야기 됐으며 염분에 약한 농작물에 피해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분재재배 농가도 피해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대체관정 개발 등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했거나 지하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분재원을 개시한 사실(위험에의 접근) 등을 고려해 이에 따른 피해자 과실을 피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농가당 2194만1000원에서 2억2332만8000원 총 5억8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경마주로의 소금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함유된 염분이 지하수로 침투되거나 소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하수 염소농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에 심정을 개발해 분재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