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ㆍKAIST 겸직 교수
다만 이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살펴보면 동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의 담보제도가 존속함으로써 상호 우선순위 등 상호충돌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들을 통합·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담보권 설정자의 범위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채권담보권의 대상을 금전채권으로 한정한 문제가 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종국적으로 금전채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면 모두 담보권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동법은 채권양도금지 특별계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해, 담보권자가 담보대상이 되는 채권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담보목적물에 대한 선의취득은 인정되나, 등기담보권의 기재사실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보험회사가 이를 조사해 권리분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또 앞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방법의 간소화 방안 등을 비롯한 제도 활성화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지 법제도 개선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동산 등 담보의 활성화에 금융기관의 애로사항 역시 해결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은 담보물의 평가, 관리문제, 나아가 환가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대출시 동산 감정평가를 강제하되, 사후의 문제시에는 감정평가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담보목적물의 관리 측면에서는 담보목적물에 전자푯말의 부착 등을 통하여 제삼자가 쉽게 담보 내용을 파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수 있다. 그리고 담보목적물의 훼손 등에 대하여는 그 위험성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이 부분들은 많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도, 중고 동산을 거래하는 시장의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고 동산의 매매거래소를 조성하고, 나아가 이러한 중고 동산의 매수도업무를 지원하는 공기업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채권매매는 이를 다루는 특수거래소를 설립해 관련 시장을 조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리고 등기담보권에 대한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이러한 기재를 신뢰한 선의의 매수자를 보호하려면 보험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공적 보험회사의 설립도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보다 중소기업의 자산에서 부동산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달리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동산·채권 담보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성은 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수요에 맞춰 동산 등 담보대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추가적인 정비뿐만이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회인프라의 구축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야말로 경제민주화를 구현함에 좋은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산 등 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재정비와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단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뿐만이 아니라 범사회적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