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자산관리는 부산도시공사가 자사와 동부산골프앤리조트피에프브이, 글로벌엔씨 등을 상대로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제출하고 185억원을 청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화해신청서는 사업협약(동부산골프앤리조트페이프브이(주)가 진행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운동, 휴항지구 개발사업 관련)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신청인은 협약이 행보증금과 계약금 등 185억원을 위약벌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사 측은 "당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부산골프앤리조트페이프브이와 글로벌엔씨(이상 피신청인)는 서로 협력하여 화해신청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