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무역협회, 코엑스몰 운영권 놓고 '진실공방'

입력 2013-04-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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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복합쇼핑단지인 코엑스몰 운영권을 두고 현대백화점과 한국무역협회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코엑스몰의 주인인 무역협회가 직접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위탁 운영을 담당하던 현대백화점이 코엑스몰 운영권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논쟁이 시작됐다.

현대백화점 측은 “무역협회가 지난 2월 18일 ‘코엑스몰 리테일 및 F&B 매장관리 협약’의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출자약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백화점측은 공공성을 띤 비영리 사단법인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을 배제하고 별도 자회사를 신설, 코엑스몰을 운영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백화점은 1986년 무역협회에 이사 3명의 선임권을 주는 대신 지하 아케이드(현재 코엑스몰) 운영권은 쇼핑센터 법인에 부여한다는 내용의 출자약정을 체결했다. 한무쇼핑은 약정에 따라 이듬해 설립된 쇼핑센터 법인으로 백화점사업과 함께 무역협회 소유 지하 아케이드 운영을 맡고 있다.

현대 측은 1987년 무역협회가 삼성역 지하상가 운영권을 줬기 때문에 코엑스몰 운영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입장은 다르다.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경영관리 본부장은 “(현대백화점의 주장과 달리) 한무쇼핑과의 계약은 지난 2월 28일 자동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개·보수된 코엑스몰은 출자약정서상 지하아케이드와 전혀 다른 시설이라는 것이다. 그는 “2000년부터는 ‘코엑스몰 운영관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F&B 리테일 매장 등 일부 구역을 한무쇼핑에 위탁 운영했고 나머지 매장은 코엑스가 운영·관리해왔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는 이사선임권과 운영권 맞교환이라는 현대백화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현대백화점 측은 한무쇼핑의 운영계약이 종료되면 무역협회의 이사선임권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사선임권은 한무쇼핑 2대 주주로서 지니는 당연한 권리”라며 “투명경영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감사 2명을 선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한무쇼핑 이사 9명 중 무보수 이사 3명을 선임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한무쇼핑의 운영권을 종료시킨 뒤 유통법인을 별도 설립해 직접 코엑스몰을 운영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무역협회의 주장에 또 다시 반론을 제기하며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백화점은 코엑스몰 운영권을 잃을 경우 영업에 타격을 얻을 수 있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지난 9일 계열사인 한무쇼핑의 코엑스몰 관리운영권을 보장해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코엑스몰에 대한 한무쇼핑의 관리운영권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출자약정서가 효력을 잃게 돼 무역협회 또한 한무쇼핑에 대한 이사 및 감사 선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요지다.

코엑스몰을 둘러싼 소송전에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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