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계열사 부당 지원 피해액 공탁한 것 참작”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받은 김 회장에 대해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위장계열사의 부채를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들로부터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반면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과 한유통, 웰롭 등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는 그대로 유죄로 봤지만, 부평 판지 인수와 관련한 83억여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것.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법 질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기업 경영을 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김승연 피고인은 한화의 실질적 경영자로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안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해 사안이 다르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열사 부당 지원은 회사 자산을 개인 이익을 위해 가져다 쓴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며 “김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피해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해 피해 계열사에 대해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집행 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