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르면 15일 윤진숙·최문기 임명할 듯

입력 2013-04-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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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15일 윤진숙 해양수산부·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의해 이날부터 임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문요청 이후 20일 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15일은 임기 초반 평가의 잣대가 되는 박 대통령 취임 50일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속한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잇따른 인사잡음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사퇴 주장에는 “실력이 없지 않으나 청문회에서 당황해 머리가 하얘졌다고 한다. 지켜보고 도와달라”고 당부해 사실상 임명 강행입장을 시사했다.

더욱이 당초 윤 후보자에 대해 강경한 비판 견해를 고수해왔던 새누리당에서도 자칫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반대 기류가 다소 수그러지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주 해수부·미래부 장관 임명절차를 진행하면서 남은 차관급 인사에도 속도를 내 새 정부의 업무 정상화를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차관인사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가 인선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선 유임을 결정했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교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공정거래위 부위원장과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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