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 일부 완화

입력 2013-04-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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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매매 연장 기간 축소…“시장안정화 기여”

테마주, 이상급등 종목, 과열 종목 등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가 일부 개선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5개월 동안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투자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재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3일 단일가매매 기간 동안 주가가 20%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최대 10거래일까지 발동이 연장되는 현행 제도를 1회에 한해 3거래일간만 연장키로 했다. 지나치게 장기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면서 투자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다.

또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요건이 이동평균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면서 과열 현상이 일시적으로 안정화되더라도 단기과열 종목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있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만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시장 경보제도와의 중복을 줄이기 위해 이들 종목은 단기과열 요건 적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반영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편, 단기과열완화 제도 도입 후 이달 1일까지 총 100거래일, 5개월 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 예고된 사례는 총 62건이다. 이 중 단기과열 상태가 지속된 13건의 경우 실제로 발동 조치됐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기존의 시장감시 기준에 걸린 10건 등을 포함해 총 23건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조치 및 단일가매매를 적용했다.

거래소 측은 “제도가 도입된 후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을 부여해 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다만 이번 제도 개선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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