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조례 '날치기 통과'

입력 2013-04-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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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8시 35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여당 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할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날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원을 물리력으로 제압한 사이 경남도 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야당 강성훈 의원은 동료 의원 3~4명에 의해 구석으로 내몰렸고, 같은당 김경숙 의원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에게 밀려났다. 김 의원은 바닥에 쓰러졌다가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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