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전문위원제 도입 등급분류 적체 해소됐다”

입력 2013-04-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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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가 전문위원제 도입으로 인해 영화 등급분류 적체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11일 자료를 통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한 전문위원제와 절차경량화 제도 운영결과 수년 간 영화계의 큰 민원이었던 영화 등급분류 적체가 완전히 해소되고 등급분류서비스 품질과 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제도 도입 후, 우리 위원회는 2013년 3월까지 총 610편의 영화 등급분류 신청을 접수했다”며 “이 가운데 전문위원의 검토등급이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이고 신청사의 희망등급도 이와 같은 절차경량화 대상 영화가 268편으로 전체의 44%에 해당했다. 그 결과, 등급분류 처리기간이 종전 26일→평균 8일(규정 10일내 처리)로 대폭 단축되었고 전문위원(6인),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7인)에서 한 회 2.38편의 영화를 등급분류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등급분류시스템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등급과 결정등급의 일치율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에서 가장 높았고(96.6%), 그 다음으로 전체관람가 등급에서 일치율이 높게(68.4%) 나타났다. 그러나 절차경량화 대상이 아닌 12세관람가(27.3%), 15세관람가(43.7%) 등급에서는 자가등급표 도입 이전과 마찬가지로 희망등급이 실제 영화 표현과 달라 등급이 상향 결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영등위는 전문위원제와 절차 경량화 제도 운영으로 등급분류 서비스 품질이 향상된데 이어, 내용측면에서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역점사업으로 ▲등급분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일반국민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국민참여 등급분류제(가칭)’ 도입 ▲제한상영가 등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한상영관 설치 관련 법·규정 개정 건의 ▲일반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영상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 등급표시 확대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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