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 땅값 일부반환…청산 본격화

입력 2013-04-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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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정비창 부지대금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 대주단에 입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용산 땅값의 일부를 반환해 사업 청산절차가 개시됐다.

코레일은 지난 11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대금으로 받은 2조 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대주단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이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이 오는 22일자로 해지돼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된다.

코레일은 은행에서 연 2.8∼3%의 저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6월 7일(8500억원)과 9월 8일(1조1000억원)에 나머지 자금도 돌려줄 방침이다.

업계는 용산사업 청산으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과 자금조달 부담이 7조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민간출자사들과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액도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소송 기간도 5년 넘게 걸릴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이 최종 청산되면 평균 3억원의 대출을 받은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주민들 가운데 파산에 이르거나 집을 경매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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