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삼미, 관리종목지정 효력 정지

입력 2013-04-11 18:50수정 2013-04-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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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알앤엘삼미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효력이 정지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효력 및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효력을 12일부터 정지한다"며 "매매방식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서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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