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장 공백 두달 만에 해소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총 266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97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21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된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해소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8~9일 양일간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고 1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며 ‘적격’의견을 냈다.
반면 민주통합당 등 야당 위원 등은 박 후보자의 공안검사 경력 등을 문제삼아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해야 하는 헌재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일부 ‘부적격’ 의견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