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맞수 CJ오쇼핑-GS홈쇼핑, 진흙탕 싸움

입력 2013-04-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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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업계 양대산맥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의 팽팽한 자존심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그동안 홈쇼핑계의 ‘맞수’로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해 매출 발표가 시작되자 서로 업계 1위를 자청하며 ‘왕좌’ 자리를 놓고 감정싸움이 시작됐다.

GS홈쇼핑은 홈쇼핑 업계에서 부동의 매출 1위를 달성해왔다. 지난해 매출액 1조196억원, 영업이익 1357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러나 뒤이어 CJ오쇼핑이 실적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난해 CJ오쇼핑은 매출액 1조773억원, 영업이익 1388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1조원 클럽 가입은 물론 15년 만에 홈쇼핑 업계 매출, 영업이익 1위 자리를 탈환했다.

1998년 이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GS홈쇼핑은 CJ오쇼핑의 맹추격에 자극 받았다. 메일을 통해 “회계매출(매출액)은 홈쇼핑사의 외형 지표가 될 수 없고 순위 비교 지표는 더욱 아니다”며 취급액이 더 높은 GS홈쇼핑이 여전히 업계 1위라고 반박했다.

GS샵 관계자는 “취급액 매출만이 유일한 외형 순위 지표”라며 “백화점부터 오픈마켓까지 외형 규모 판단의 잣대는 취급액 매출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가늠하는 잣대로도 취급고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CJ오쇼핑 관계자는 “취급액, 매출액 모두 중요하지만 매출액에서는 CJ오쇼핑이 1위”라고 맞받았다. 이어 “취급액은 공정공시 대상이 아닐뿐더러 회사마다 산정하는 기준도 다르다”며 매출액 기준에 힘을 실었다. 그동안 양사는 서로 다른 기준을 삼는 경향이 짙어 순위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했다.

‘경쟁업체 따라하기’ 논란도 일었다. CJ오쇼핑은 GS샵을 상대로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다.

CJ오쇼핑은 지난 2월25일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CJ홈쇼핑 ‘오클락’의 고유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에 이를 취하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경쟁사가 평소 상품 디자인이나 프로그램 형식 등을 따라하는 것에 대한 강경 방침으로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방안이었지 애초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홈쇼핑 관계자는 “CJ오쇼핑측이 소를 취하한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무리했음을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침구류 디자인권 다툼까지 이어졌다. 이번 다툼은 CJ오쇼핑 침구류 PB브랜드 디자이너가 지난해 10월 GS홈쇼핑 측이 자신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경고장을 보내며 시작됐다.

발끈한 GS홈쇼핑은 특허심판원에 문제의 침구 디자인 침해 범위를 조사했고 4개월여 심의끝에 “유사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패션상품이 인기를 얻자 두 회사는 모두 패션 홈쇼핑을 선언하며 디자이너이나 유명인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통업계는 홈쇼핑계의 맞수가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서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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