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부에 ‘90m 이상’ 고층빌딩 못 짓는다

입력 2013-04-1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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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건축제한 유지하되 인센티브제도 폐지 검토

서울 도심 4대문(숭례문·흥인지문·돈의문·숙정문) 안에 들어서는 신축건물의 높이 제한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도심부 신축 건물의 높이를 90m 이하로 제한하고 ‘높이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서울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장소성과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의 계획범위를 기존 도심부의 상업지역 중심에서 한양도성 내부 전체로 확대하고, 역사·경관·교통·주거·산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 재정비 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최고 높이는 기존 계획에서 동숭동 낙산의 높이를 감안해 제시한 90m를 유지하고,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높이 인센티브제도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높이 인센티브 배제에 따른 불리한 사업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하고, 기존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서울 도심부의 초고층 개발은 2000년에 마련된 ‘도심부 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4년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추가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 따라 진행돼 왔다.

그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인 ‘글로스타 청계스퀘어가든’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등으로 148m 높이로 지어지는 등 사실상 초고층 빌딩 건립이 용인돼 왔다.

또한 역사문화유산들이 방치된 채 멸실되고, 재개발 사업으로 피맛길 등 도심의 독특한 공간들이 사라지는가 하면 도심 제조업이 여건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성곽도시 서울 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방향 대토론회’를 열어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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