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유통으로 인한 탈루세액이 한 해에만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석유관리연구원은 10일 산업통상정책자원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9월까지 1년간 가짜석유 탈루세액 규모를 조사한 결과 가짜휘발유 3308억원, 가짜경유 7602억원 등 총 1조910억원이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 동안 가짜휘발유의 유통량은 국내 전체 소비량의 3.3%에 해당하는 36만1022㎘, 가짜경유는 8%에 해당하는 176만3798㎘로 집계됐다.
가짜휘발유는 정상 휘발유에 산업용 도료·시너 등의 용제를 섞는 방식으로 제조되며 가짜경유는 정상 경유에 등유를 섞어 만든다. 가짜휘발유를 판매하면 정상휘발유를 판매할 때보다 약 7배의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다. 2만ℓ 탱크로리 1대를 기준으로 정상휘발유는 약 27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지만 가짜휘발유는 약 2000만원의 이득이 나는 셈이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초부터 석유제품 전 유통단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짜석유 유통의 약 35%를 차단했다. 특히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의 경우 여전히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짜경유에 사용되는 등유의 소비 경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는 석유 제품간 가격차가 크고 제조방법이 매우 단순해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주유소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가짜경유 유통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가짜석유 근절 성과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도 연간 가짜석유 유통량은 가짜휘발유 34만3042㎘, 가짜경유 166만1105㎘ 등 총 200만4147㎘으로 연간 1조728억원의 세금이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