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따라잡기] 증권주, 자통법 법안소위 통과에 '방긋'

입력 2013-04-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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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증권업종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업종은 전일 대비 42.94포인트(2.39%) 오른 1797.48로 장을 마쳤다.

금융종합투자사업자(IB)로 나설 수 있는 대형 증권사 5곳도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현대증권(+3.06%), 대우증권(+3.32%), 우리투자증권(+2.71%)은 업종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밖에 KTB투자증권(+5.74%), 골든브릿지증권(+4.23%), 미래에셋증권(+3.92%) 등이 크게 올랐으며 신영증권, 한양증권 우선주, 유화증권 우선주를 제외하면 모두 반등했다.

올 들어 하락세를 걷던 증권주 투자심리를 다시 띄운 것은 정책 기대감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등 증권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포함됐다.

정부 원안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신용공여 한도액, IB의 내부주문집행 업무, 거래소가 대체거래소(ATS) 100% 자회사로 보유 가능, 분리형 BW 발행 등의 조항은수정되거나 삭제됐다.

또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등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범위 확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를 제외하면 원안이 대부분 통과된 터라 증권업 활성화에 대한 업계와 시장 기대감은 높아진 상황이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규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개정안 통과가 증권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IB 진출을 위해 증자를 실시했던 대형 증권사들의 할인 평가가 완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신규사업에서의 대형사들의 레버리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ATS 도입으로 경쟁체제가 형성돼 제반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등을 거치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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