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감독체계 일원화로 시장감시기능 강화해야

입력 2013-04-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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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최대주주 횡령·배임에 개인투자자 피해 커

경영진이나 최대주주의 횡령 및 배임으로 상장사들이 바람 잘 날 없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주가가 떨어지거나 상장폐지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온다.

지난 2010년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가 대표적이다. 2009년 10월 6일 모노솔라를 합병하며 우회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3월 담당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을 때만 해도 우량기업으로 보였다.

거절 판정을 받기 한달 전에 네오세미테크가 발표한 2009년 실적은 매출 1453억원, 영업이익 312억원이었다. 이처럼 번듯했던 회사는 오모 대표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은 자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졌고 결국 2010년 10월 증시에서 사라졌다. 이처럼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속이려면 개인투자자들은 당할 수 밖에 없다.

증시에서‘최대주주와 전·현직 대표의 도덕적해이→횡령·배임→퇴출’의 악순환은 고질적인 병폐다. 이같은 모럴해저드는 증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한다.

횡령, 배임같은 범죄행위가 아니더라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상장사들의 횡포(?)는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인 게 주가를 움직이는 정보를 먼저 취득한 대주주나 경영진이 뒤늦게 매수에 나선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다.

◇신뢰 회복 위해 감독체계 일원화 절실 = 증시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실질 제재가 가능하도록 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과징금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혐의 포착에서 형사제재까지 대략 2~3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나마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감독체계로는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은커녕 불신만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은 감독체계의 일원화다. 미국·일본 등 선진 금융투자시장의 경우 감독체계가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돼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본은 금융청이 조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사와 제재조치 결정, 시행 부분이 각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와 심리는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조사실시는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담당한다.

이후 증선위가 제재조치 수위를 결정하면 금융위원회가 행정적 제재에 나서고 또 그나마도 검찰이나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구조라 실질적 형사처벌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돼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상장사들을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다. 모럴해저드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공시 규정상 경영진이 배임·횡령 후 타 상장법인 경영진에 선임돼도 의무공시 규정이 없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이 타 상장법인 임원 선임 시에는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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