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 교역보험 가입 ‘0’

입력 2013-04-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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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산 몰수 시 보상받는 경협보험 만 96곳 가입 원부자재 출입 금지 상황 때는 교역보험 유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원부자재 반출 문제시 보호받을 수 있는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 123곳 중 원부자재 반출 문제 시 이를 보장해주는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측이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동 중단 상황이 한 달 이상 경과될 때 보상해주는 경협보험은 96개 기업이 가입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경협보험보다는 교역보험 가입여부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역보험은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은 물론 북한기업과 교역(반출입 거래)을 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과 교역하는 기업 모두를 포괄하고 있어 손실 보장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장 내용은 경협보험보다 세밀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보장하는 교역보험 항목 중에는 △북한에서 실시되는 반출의 제한 또는 금지 △북한 당국의 일방적 통행 제한 조치가 포함돼 있다. 투자재산 몰수, 전쟁 위험, 한 달 이상 사업 정지 등 극한 상황이 항목으로 있는 경협보험보다 현실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교역보험 가입한도는 10억원으로 계약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7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경협보험과 교역보험 두 개 보험을 중복가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기업들의 의지에 달려있다”며 “교역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가 가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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