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국토부 ‘찬성’ vs 기재부 ‘반대’

입력 2013-04-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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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맞섰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주최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의 필요성 정책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관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은 16~18대 국회에서도 3번이나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안 의원은 토론회에서 “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유수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외화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입국장 면세점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거듭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은 “과소비 문제와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제는 입국 전에 면세점을 허용해도 국민 의식이 성숙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최 훈 인천공항공사 상업영업처장은 2002년부터 9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설문을 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나 출국자의 77∼90%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주태현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실제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국민이 몇이나 되느냐”라며 “국민 전체가 원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과세대상인데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선량한 여행자에 대한 관세포탈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 더러 세관에선 입국자가 수하물을 찾는 것이 지연되고 세관검사도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 과장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가 외화유출을 막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외국산으로 외화유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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