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케이아이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3-04-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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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9일 케이아이씨에 대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케이아이씨는 벌점 4점이 부가돼 벌점이 7점으로 늘었고 공시위반제재금 20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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