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통과…등기이사·감사 대상
장막에 쌓여있던 대기업 총수와 임원들의 개별 연봉이 공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총액으로만 공개됐던 대기업 총수와 임원의 연봉을 개별 공개한다. 임원 개인별 보수액과 보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사업보고서 기재가 의무화되며, 보수 기재 대상은 연간 5억원 범위 내로 구체적인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받는 등기이사와 감사가 해당된다.
이번 개별 연봉 공개를 통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통제 및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막기 위한 부당 하도급 거래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도 통과됐다.